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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미국인턴 일기

J-1 미국 인턴 트랜스퍼 성공 후기 (ft.미국 영주권)

제가 인턴기간동안 가장 힘들었던 J-1 비자 트랜스퍼 성공후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비자가 3개월 남은시점에서 미국 영주권을 지원을 해주는 다른 호스팅 회사를 찾았으나, 스폰서 기관에서 남은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트랜스퍼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글에서 미국 인턴 비자 종류와 트랜스퍼 이유, 과정등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J-1 비자 종류

J-1 인턴비자: 총 1년 체류 가능

J-1 트레이니 비자: 총 1년 6개월 체류 가능, 대학 졸업 후 1년간의 관련 업계 경력 필요

트랜스퍼 사유

1. 호스트 회사의 텃세와 갑질 

점심 제것만 빼고 주문, 제앞에서 제 앞담, 타 부서 사람 욕하는데 동참 강요 등등,세미나 참석 못하게 하기 등등 정말 수준낮은 악질이었고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ㅠㅠ... 정말 9개월동안 왜 거기서 참았는지 시간을 돌려서 다시가면 꼭 한마디라도 할것 같습니다.. 하하

인사팀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제가 트랜스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었습니다.

 

면접은 회사가 지원자를 평가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꼭 지원자분도 회사를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1차 면접이든 2차면접이든 팀장과 1:1로 얘기하게 되는데, 그 때 꼭 그사람의 성향이 본인과 맞을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면접볼때 쎄함을 정말 강하게 느꼈지만,, 미국에 빨리 가고싶다는 조바심에 잘못된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ㅠㅠ

 

2. 미국 영주권 취득 목표

저는 미국생활이 굉장히 잘 맞는 편이였고, 앞으로 여기서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영주권 지원 가능한 회사를 찾고, 면접 합격해서 트렌스퍼 진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랜스퍼 과정

2/5: 스폰서 재단에 트랜스퍼 요청 -> 회사에 팀 변경 / 업무 조정 요청 먼저 시도하라는 답변을 받음

2/16: 회사에서 팀 변경 불가 안내 받음, 회사 HR 팀장님께서 직접 스폰서 재단에 연락 시도. HR 팀장님께서 트랜스퍼 사유를 정말 잘 말씀해주셔서 비자 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도 트랜스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ㅠㅠ 

2/17: 스폰서 재단에서 트랜스퍼 허가, Transfer 요청 영문메일 작성 후 스폰서 재단에 전달

2/17: 비자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3/1 까지 새로운 회사를 찾으라고 요청, 스폰서 재단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검증과정에 약 2주가 소요될 수 있음을 안내 받음. 조사시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비자가 종료된다는 메일을 받음

2/18: 새로운 호스트 회사명과 트레이닝 플랜 작성 후 스폰서 재단에 전달

2/23: 트레이닝 플랜 허가 및 새로운 출근 일자 (3/7) 전달 받음

3/7: 새로운 회사에서 업무 시작 

 

트랜스퍼를 원하시는 분은 기존회사에 트랜스퍼 의사를 밝히기 전에, 꼭! 반드시! 새로운 회사를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회사를 찾을 시간을 2주 부여받았습니다. 2주동안 이력서 작성하고, 회사를 찾고, 면접을 보고, 합격 확답 받고, 트레이닝 플랜까지 작성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입니다. 

 

제가 바로 다음날 새로운 회사를 스폰서 재단에 알릴 수 있었던 이유도, 미리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오고갔던 수많은 메일들ㅠㅠ... 2월한달을 트랜스퍼로 보냈습니다

트랜스퍼 가능 회사 조건

아래는 저희 스폰서기관에서 안내받았던 트랜스퍼 가능한 회사의 조건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장이 유령회사가 아닌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 Host company must have at least 5 full-time employees working on site at the training location. (5인 이상 영업장)
- Host company must hav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coverage at the training location. (종업원 상해보험 )
- Host company must have an English website that clearly shows their location and business operations. (웹사이트)
- Your new training placement must be related to your previous career experience in Korea. (업무관련성)

 

25명 미만의 종업원이 있거나, 연매출 300만불 미만의 회사의 경우, 스폰서 재단에서 직접 조사를 시행하게 되고, 이 경우 조사비용 250불이 청구된다는 내용도 받았습니다.

you may need to pay a site visit fee of $250 if your new host organization has less than 25 full-time employees on-site at the training location or less than $3 million annual revenue.

미국 영주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영주권을 목표로 하고 있으신 분들은 졸업후 1년간 관련된 업종에서 근무를 하신 후, J-1 트레이니 비자로 미국 인턴을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년이 생각보다 정말 짧아서 내가 이 생활에 잘 맞는지 안맞는지 파악할만할쯤 하면 돌아가야합니다.

 

또한, 만약 운이 좋아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합니다.

J-1 비자 기간이 종료된 후,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동안 합법적인 체류비자 (주로 학교 등록 후 F-1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인턴기간 종료 두세달전 F-1 비자 지원비용 약 2천불과 인턴종료 후 매달 학비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학생비자는 그야말로 '학생' 비자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때문에 기존에 모아둔 돈을 사용하거나, 부모님께 지원을 받아야하고, 마음졸여가며 불법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때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회사에서 E-2 비자를 지원해줘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경우 별도 비자 지원 비용, 학비등이 나가지 않아 많은 돈이 세이브되고, 경력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루트: J-1 트레이니 (1년 6개월) --> E-2 Employee ---> 영주권

 

그래서 인턴을 오시는 분들이 영주권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면 꼭 경력을 쌓고 트레이니 비자(1년 반)로 오시는걸 강력히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ㅠㅠ